거리두기 변경 7월 1일 8인 모임 가능 9인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바뀌면서 모임, 행사, 집회의 단계별 방역수칙도 변화가 생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고, 각 단계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서 무지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자. ※ 긴급 수정 ※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2단계, 7월 7일 24시까지 유지 적용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
202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