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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지원

by 결론은 행복! 2021. 7. 1.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담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 주요 내용 중 누적된 코로나 19 피해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첫째 소상공인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둘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 지원, 셋째 카드 사용액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 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 금액 및 대상을 알아본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지원

2020년 8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단 1회라도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100만 원부터 최고 9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2.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소득하위 80% 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가구원을 기준으로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이며 상한액 없이 10인 가구라면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소득하위 80% 기준

  • 1인 가구 월 365만 5천 원
  • 2인 가구 월 617만 6천 원
  • 3인 가구 월 796만 7천 원
  • 4인 가구 월 975만 2천 원
  • 5인 가구 월 1천151만 4천 원
  • 6인 가구 월 1천325만 7천 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8월 휴가철 또는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보여진다.

 

5차 재난지원금 종류 및 금액

 

3.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사용액 10% 환급,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며, 최대 환급액은 30만 원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액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8월부터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첨부하였으니 더 자세한 자항은 참조하세요.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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