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을 한 경우 도움을 받을 길이 막막했다. 은행에 하소연해 보지만 수취인이 친절하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밖에 없었다.
오는 7월 6일 부터는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 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덕분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계좌이체 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토대로 자진 반환 요청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도 비교적 신속한 회수를 할 수 있다.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
금융회사 계정에서 금융회사로,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정으로 착오송금 시에만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예]
- 우리은행(금융회사) 송금 -> 국민은행(금융회사) 입금
- 네이버페이(간편송금) 송금 -> 하나은행(금융회사) 입금
[신청 불가능한 예]
- 국민은행(금융회사) 송금 -> 카카오페이(간편송금) 입금
- 네이버페이(간편송금) 송금 -> 토스(간편송금) 입금
금융회사는 시중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은지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이 해당하며, 간편송금 업자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해당 된다.
제외대상
- 5만 원 미만, 1천만 원 초과 금액
-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 절차
- 송금인(예금주)은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
- 송금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수취인이 동의 시, 착오송금 금액 송금인에게 반환
- 미반환 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반환된 경우 신청 불가)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kmrs.kdic.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및 본사 상담센터 방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은 PC 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청은 2022년 중 개설 예정.
대리인 신청 시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제출
반환 금액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 반환
회수 관련 비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진반납 또는 지급명령 등 건별로 상이하다.
금액대별 평균 예상 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
10만 원 ( 86% / 82%), 100만 원 (95% / 91%), 1,000만 원 (96% / 92%) 예상된다.
반환 소요 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예상되며,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 반환지원 신청 직권 취소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반환 지원 제도 이용 시 유의 사항
착오송금 반환제도 이용 시 비용 발생 및 지원 한도액에 따라 전액 회수가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한다.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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