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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잘못 보낸 돈 은행 계좌이체 입금 실수 반환지원 신청

by 결론은 행복! 2021. 6. 29.

계좌이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을 한 경우 도움을 받을 길이 막막했다. 은행에 하소연해 보지만 수취인이 친절하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밖에 없었다.

 

오는 7월 6일 부터는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 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덕분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계좌이체 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토대로 자진 반환 요청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도 비교적 신속한 회수를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

 

금융회사 계정에서 금융회사로,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정으로 착오송금 시에만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예]

  • 우리은행(금융회사) 송금 -> 국민은행(금융회사) 입금
  • 네이버페이(간편송금) 송금 -> 하나은행(금융회사) 입금

 

[신청 불가능한 예]

  • 국민은행(금융회사) 송금 -> 카카오페이(간편송금) 입금
  • 네이버페이(간편송금) 송금 -> 토스(간편송금) 입금

 

금융회사는 시중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은지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이 해당하며, 간편송금 업자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해당 된다.

 

착오송금 신청 가능 예시

 

제외대상

  • 5만 원 미만, 1천만 원 초과 금액
  •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 절차

 

 

  1. 송금인(예금주)은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
  2. 송금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3.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4. 수취인이 동의 시, 착오송금 금액 송금인에게 반환
  5. 미반환 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반환된 경우 신청 불가)

 

반환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kmrs.kdic.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및 본사 상담센터 방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은 PC 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청은 2022년 중 개설 예정.

대리인 신청 시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제출

 

 

반환 금액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 반환

회수 관련 비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진반납 또는 지급명령 등 건별로 상이하다.

 

금액대별 평균 예상 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

10만 원 ( 86% / 82%), 100만 원 (95% / 91%), 1,000만 원 (96% / 92%) 예상된다.

 

 

반환 소요 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예상되며,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 반환지원 신청 직권 취소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반환 지원 제도 이용 시 유의 사항

착오송금 반환제도 이용 시 비용 발생 및 지원 한도액에 따라 전액 회수가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한다.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을 반환해야 한다.

 

 

 

예금지원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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